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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3**1
2022-04-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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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으로 5/8일까지가 계약만료입니다
사정상 5/31일까지 근무하기로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새로운 직원이 빨리 구해지게 되면 근무 시간이
겹치니 좀 더 빨리 관두는건 괜찮은지 물어보십니다
말씀드린대로 31일까지 근무일수를 채우고 관두고 싶은데
무조건 사장님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6 10:17
반드시 사장님 말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31까지 근무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와 합의하신 부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5/31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5/31 이전에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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