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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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2**3
2022-04-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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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시고, 일하는 요일도 맘대로 바꾸십니다.
일하는 시간도 30분~1시간 더 일하게 하실때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적도 있고 대타도 많이 뛰는데,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신고하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6 09:47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일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라면 곧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만약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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