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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인대오
2022-04-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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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일에 들어오던 돈이 25일에 입금이 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2월 급여는 4시 이전에 입금이 되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7:01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등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민원)제기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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