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당일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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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73**2
2022-04-25 14: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부담감을 엄청느껴서 퇴사하려하는데 4월20일에 말씀드렸는데 사람구할때까지해달라해서 알았다했는데 5일동안 공고를 올리지않으셔서 5월1일까지만 하고 당일퇴사하려거합니다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당일퇴사를하는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만하냐 니가 할수있다햇잖아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당일퇴사하려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당일퇴사를하는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만하냐 니가 할수있다햇잖아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당일퇴사하려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22
사직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알리는 행위, 즉 해약고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두고 싶을때 언제든지 그만 둘수는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시간들 주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즉시 퇴사는 권장합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시간들 주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즉시 퇴사는 권장합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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