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휴무인 알바생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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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i**1
2022-04-25 13: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요일 포함 주4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사장님이 사정상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원래 일요일 근무인 근로자가 사장의 지시로 근무를 하지 못 하게 된 상황) 사장님께 일요일 임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답변이 "사장이 일요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인 경우,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휴무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데 그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사장님이 사정상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원래 일요일 근무인 근로자가 사장의 지시로 근무를 하지 못 하게 된 상황) 사장님께 일요일 임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답변이 "사장이 일요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인 경우,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휴무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데 그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19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원래 일요일 근무인 근로자가 사장의 지시로 근무를 하지 못 하게 된 상황) 사장님께 일요일 임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1번의 답변이 "사장이 일요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인 경우,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일요일에 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휴무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데 그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로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 보입니다.
1. 이 경우(원래 일요일 근무인 근로자가 사장의 지시로 근무를 하지 못 하게 된 상황) 사장님께 일요일 임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1번의 답변이 "사장이 일요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인 경우,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일요일에 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휴무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데 그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로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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