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육아 휴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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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ri0**3
2022-04-25 12: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대 보험 적용되고 있는 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현재 육아 휴직중으로 아이들 얼집과 유치원 보내고 재택근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는 어떤 것들 ( 프리랜서. 일급제 알바. 4대보험이 적용안되는 알바???)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현재 육아 휴직중으로 아이들 얼집과 유치원 보내고 재택근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는 어떤 것들 ( 프리랜서. 일급제 알바. 4대보험이 적용안되는 알바???)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15
우선, 우리 센터는 청소년기본법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한다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한다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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