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전액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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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
2022-04-25 11:31
0
2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2주단기로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4대보험및 세금이 1,244,880원중 234,490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는바로는 20퍼센트 가까히 되지 않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여기서,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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