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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8**3
2022-04-25 11: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 곳이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월급 1,914,400원에 식대 100,000원 포함해서 총 2,014,4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월급으로 들어온 금액이 1,843,080원입니다. 이게 뗄 세금 떼고 들어오는 금액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07
사회보험(고용,건강,연금)료중에서 노동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난 후, 지급된 세후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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