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12시간 이상 근무 월급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558**4
2022-04-25 02: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풀타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20~30분까지 하루 12시간 30분정도씩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름 ex. 12시간 25분 근무 12시간 20분 근무 12시간 30분 근무)
시급은 최저인데 주휴수당 챙겨주시고 5분 단위로도 월급에 쳐주십니다. (야간수당 주는 지 안 주는 지 모름)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받아야 하는데 근무 특성상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냥 사장님 믿고 계산 안 하고 있는데 곧 사장님이 바뀌셔서 월급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제가 주휴 시급 기준으로 해서 10992원으로 계산해보는데 계산값보다 월급이 더 들어와서 너무 어렵네요. 야간수당이 들어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시급이랑 5분 10분 단위 시급이랑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최저인데 주휴수당 챙겨주시고 5분 단위로도 월급에 쳐주십니다. (야간수당 주는 지 안 주는 지 모름)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받아야 하는데 근무 특성상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냥 사장님 믿고 계산 안 하고 있는데 곧 사장님이 바뀌셔서 월급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제가 주휴 시급 기준으로 해서 10992원으로 계산해보는데 계산값보다 월급이 더 들어와서 너무 어렵네요. 야간수당이 들어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시급이랑 5분 10분 단위 시급이랑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06
월임급 계산식은
(약정시급*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150%) + (주휴수당)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 이내)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한 기본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22시~다음날6시까지 입니다.
4.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약정시급*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150%) + (주휴수당)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 이내)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한 기본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22시~다음날6시까지 입니다.
4.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