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53**2
2022-04-25 02:26
0
1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26일부터 아웃소싱사업장 사무보조로 평일 주5일 9시-18시 통상근무 출근예정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기전이고 사대보험들고 월 200만원 급여책정 되었습니다. 사정상 한달~두달정도 4월30일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잡을 뛰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아르바이트도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전이고 근무는 하루 5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사대보험은 안들고 소득세 3.3%만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에 양쪽회사에서 제가 투잡을 뛰는걸 알게 될까요? 그리고 투잡하므로써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저한테 안좋은 영향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02
한곳에 4대보험 들고 나머지 한곳에 4대보험 들지 않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처리한다면 각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잡함으로써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통장잔고가 늘어나서 질의자께는 좋은 영향 위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