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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2
2022-04-25 02: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26일부터 아웃소싱사업장 사무보조로 평일 주5일 9시-18시 통상근무 출근예정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기전이고 사대보험들고 월 200만원 급여책정 되었습니다. 사정상 한달~두달정도 4월30일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잡을 뛰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아르바이트도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전이고 근무는 하루 5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사대보험은 안들고 소득세 3.3%만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에 양쪽회사에서 제가 투잡을 뛰는걸 알게 될까요? 그리고 투잡하므로써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저한테 안좋은 영향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6:02
한곳에 4대보험 들고 나머지 한곳에 4대보험 들지 않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처리한다면 각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잡함으로써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통장잔고가 늘어나서 질의자께는 좋은 영향 위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투잡함으로써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통장잔고가 늘어나서 질의자께는 좋은 영향 위주로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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