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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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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18: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월 12(화)~15(금) 4일 근무
18(월)~22(금) 5일 근무
25일(월) 1일 근무예정
하루 5시간씩 일했고 다음주 월(4/25)까지 근무예정 잡혀있구요
주휴수당 2번 발생하는거 맞지않나요?
상시근로자 혼자 있는 사무실이고 시급은 1만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두 번 썼어요 하다가 일이 연장돼서..
12일 주에 한번, 그 다음주에 한번 써서 총 두장이에요
계약서 두 장 다 근로시간 5시간에 12(화)~월(18), 화(19)~월(25) 이렇게 두 장 썼습니다.
계약서 쓸 때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드린다고하는데 여유랑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거래하는 세무사랑 통화해보니까 3.3% 떼는 게 맞다고 하고 주휴수당 관련해선 4주, 즉 한 달이 되지 않는 2주 단기알바이기 때문에 어렵다했다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두장에 걸쳐 나눠썼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계약서도 일을 계속 해달라는 요청으로 연장이 되어서 두 장이 된건데 이것때문에 못받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
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
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
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2(화)~15(금) 4일 근무
18(월)~22(금) 5일 근무
25일(월) 1일 근무예정
하루 5시간씩 일했고 다음주 월(4/25)까지 근무예정 잡혀있구요
주휴수당 2번 발생하는거 맞지않나요?
상시근로자 혼자 있는 사무실이고 시급은 1만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두 번 썼어요 하다가 일이 연장돼서..
12일 주에 한번, 그 다음주에 한번 써서 총 두장이에요
계약서 두 장 다 근로시간 5시간에 12(화)~월(18), 화(19)~월(25) 이렇게 두 장 썼습니다.
계약서 쓸 때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드린다고하는데 여유랑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거래하는 세무사랑 통화해보니까 3.3% 떼는 게 맞다고 하고 주휴수당 관련해선 4주, 즉 한 달이 되지 않는 2주 단기알바이기 때문에 어렵다했다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두장에 걸쳐 나눠썼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계약서도 일을 계속 해달라는 요청으로 연장이 되어서 두 장이 된건데 이것때문에 못받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
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
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
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49
· 주휴일(주휴수당)은 아래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 4/12~4/18 및 4/19~4/25 각각의 재직기간이 1주일이 넘고, 1주간(7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1주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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