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개월근무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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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83**8
2022-04-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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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천 춘의동 거주중인 26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생산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6월로 2022년6월 15일 이였습니다.
물량이 많아 거의 매주 특근을 진행하고 야근도 자주 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하였지만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참고 일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금일(2022년 4월 24일) 11시반쯤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왔고 업체와 무슨일이있었냐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별다른일은 없다 어제도 특근 잘 나갔는데 무슨일이냐고 물었습니다.아웃소싱측은 업체에서 업무가 맞지않는다고 얼버부리면서 어제(2022년 4월 23일)까지만 근무한걸로 처리하겠다고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통화녹음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사진찍어둔것은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와 근로시간 지키지않은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55
근로시간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하면 되고,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됩니다.

고용주 또는 인사권자가 질의자에게 일방적인 해고통보(그만둬라, 짐빼라, 나오지마라, 4/23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를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한다면,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6/15까지 근무하고 싶다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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