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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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7
2022-04-24 16:13
0
1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화로 주문 받는 일이고, 3일 동안 총 11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1달 만근하고 실수를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갑의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부 받은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실수한 게 세 번째라면서 갑자기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육비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불안해서요. 실수 한 번 했을 때 알려주는 게 본인(실수했다고 알려주신 상사 분) 입으로도 맞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계시던 실장님이 바빠서 못 알려주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바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일단 그냥 근무하고 있는데 그 뒤로 딱히 언급도 안 해주시고요. 사실 전화로 주문 받으면서 마지막에 주문하신 메뉴를 한 번씩 다 확인을 하긴 하는데 고객이 그때는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집중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근로 중 실수를 한 경우가 교육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도 안 해주고, 두 번째까지 언급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세 번째에 통보한 건데도 교육비를 못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44
근로 중 실수를 한 경우가 교육비 미지급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이 노동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 만근하고 실수를 3번 이상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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