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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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프
2022-04-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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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4시~10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6시간 동안 일하기로 사장님과 말을 나눈 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주차에 어쩌다보니 22시간을 일하게 되었고, 그 다음주에는 사장님과 임의로 주말에 8시간씩 2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엔 8시간을 일하고 다음날인 일요일엔 당일 출근을 하고서야 일요일은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만 일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차에는 14시간을 일하게 되었고요, 3주차에는 다시 16시간을 일하게 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3주차까지 모든 급여를 합산한 결과 주휴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주차 22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16시간 이런식으로 일했고 일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22
주휴일(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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