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ibbu**w
2022-04-24 13:27
0
1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7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자동연장되는 계약인데 계약만료 2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연장해 줄수 없다고 2일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2일전에 해고 당한 사실이 녹취된 녹음파일이 있고요 (팀장이랑 한 통화 녹취)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20
계약만료 2일전에 해고 당했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잔여계약기간 2일에 대해서 해고를 당하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음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권자가 근로관계 계약종료의 의사표시(해고 통보)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잔여계약기간 2일에 대해서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로 진정(민원)제기 또는 고소를 진행하여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