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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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범
2022-04-24 12: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곧 근무 1년이 되고, 그때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달 휴직을 했네요. 혹시 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을 채워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07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 법정사유로 인한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 하는 기간이지만,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간으로 그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 법정사유로 인한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 하는 기간이지만,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간으로 그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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