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임금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받고있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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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wmakfl8**4
2022-04-23 23:22
1
1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55,7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주 5일 10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세후 금액 2,055,790원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도 맞지 않아서요 정확한 계산 방법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5:00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임금은 약정시급*실근로시간 + 주휴수당입니다.

1주당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주휴수당)이란?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dsfsds
    2022-04-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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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열 시간씩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일주일에 총 근무 시간은 58시간이 나옵니다. 근무자가 실제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을 넘는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만큼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작성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상한치로 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월급은 58x9160x4.345로 계산됩니다. (9160은 최저임금이고 4.345는 365 나누기 12 나누기 7을 해서 월 평균 주의 숫자를 구한 것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 대략 세전 2308411원 나오는데 이걸 4대 보험 계산기에 넣고 한 번 돌려보셔서 실수령액과 비교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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