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금액을 적게 신고할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usip**1
2022-04-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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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중이고 4대보험을 이번달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추가근무일이 많아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월급책정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예를들어 실 소득은 130~150만원 사이인데
4대보험신고는 100만원으로 1년간 신고한다고 합니다.
실소득 금액중 10%를 제외하고 알바비가 입금 되는거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제입금 금액도 100만에 대해 10%를 제외하고 입금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내년에 제가 실소득금액과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어 추가세금을 내야된다고 사장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럼 전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도 추가징수하고..
알바비 입금될때는 근무시간의 10%를 떼고 입금받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24세 미만 청소년노동자에게 상담해드리는 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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