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비용 입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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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64**4
2022-04-23 17: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1일 이력서를 넣자마자 같이일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저는 면접도 안보고 바로 일하는거냐는 말에 본인들 사정이 급하다고 이력서 넣는 동시에 6시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알겠다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샤워실 하수구 머리카락청소 락스물 붓고 청소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내가 인포데스크에 고용된건지 청소부로 고용된건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긴 고민끝에 9시 55분쯤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매니저분에게 말씀드리라고해서 9시57분쯤 전화드리고 매니저분이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받은 6시부터 10시까지 수당을 안준다고 하네요 인수인계나 교육과정이더라도 수당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인수인계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이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한게 법적처벌이나 문제될게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57
교육시간이 노동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이유로 진정(민원)제기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신고한다는 것은 갑자기 그만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행해서 노동자가 손해를 사업주에게 배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신고한다는 것은 갑자기 그만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행해서 노동자가 손해를 사업주에게 배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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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이 법적처벌 받을거 하나도없는데요? 신고해요 웃기는곳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