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515**5
2022-04-23 14: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2021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주 빼고 개근,
하루에 8시간 이틀 근로해서 주에 16시간, 1인 사업장이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 시작과 끝에 따로 증거를 남겨두진 않았고 매장에 있는 근무일지에만 제 출퇴근 기록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1인매장이라 휴게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자 제 주장이 증거로서 부족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까지 한 주 빼고 개근,
하루에 8시간 이틀 근로해서 주에 16시간, 1인 사업장이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 시작과 끝에 따로 증거를 남겨두진 않았고 매장에 있는 근무일지에만 제 출퇴근 기록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1인매장이라 휴게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자 제 주장이 증거로서 부족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54
출퇴근 기록부는 출퇴근시각(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 입니다. 근무시, 혼자서 일하는 것 CCTV확보나 편의점 다른 시간대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간접적인 입증자료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자료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채용공고문, 편의점 와이파이 사용기록 등 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자료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채용공고문, 편의점 와이파이 사용기록 등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