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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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더짛
2022-04-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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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다른곳에 근로가 되어있어서
아는 사람 일하는곳에 서 일좀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랑 사대보험 자체를 못쓴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제가 혹시 주휴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준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51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헀음에도 불고하고 사용자가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민원)제기 또는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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