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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더짛
2022-04-23 13: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월화수목 4.5시간씩 근무인데요
4/18 일 근로계약서 쓴후 19일 당일 과제 가많다고
못나간다한후 20일 21일 이렇게 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급으로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다음주는 시험기간이라 담주 4일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에 해당되나요?
혹시 제가 법쪽으로 사업장에 받을 불이익이있나요?
4/18 일 근로계약서 쓴후 19일 당일 과제 가많다고
못나간다한후 20일 21일 이렇게 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급으로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다음주는 시험기간이라 담주 4일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에 해당되나요?
혹시 제가 법쪽으로 사업장에 받을 불이익이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49
사업주 또는 인사권자가 노동자에게 그만두라, 나오지마라, 짐싸라 등 근로관계종료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한 사실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센터 상담자인 노무사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센터 상담자인 노무사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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