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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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34**0
2022-04-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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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13일부터 4시간씩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냐고 첫 근무 때 물었지만 여긴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무실)
그렇게 4월 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일을 시작한 첫 주에 4월13일~15일 총 12시간 근무
시급 만원 총 12만원을 세금3.3 제외하고 116,040원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총 근무 21시간이고 세금 제하고
203,070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주에도 전 20시간 근무 계약이 되어있어

이번주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다음주엔 일이 적을 거 같아서? 못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47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 위와 같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미지금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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