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귄고사직이지만 부당해고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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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83**5
2022-04-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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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의원 입원실 야간당직으로 1월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나 계속근무중인데 어제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입원실 야간당직에 간호조무사 단독 근무시 입원실료 청구가 어려워 부득이 5월1일부로 간호사로 교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월 구인시 입원실 야간당직은 의료인을 고용해야한다는건 병원측에서 알고 있었는데 타의원들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원도 그냥 채용한듯 합니다. 5월부터는 권장이 아니라 시행사항이다보니 간호사로의 교체가 불가피 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했으나 저로서는 이직이나 퇴사 의사가 없었기에 부당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관련이나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병원측 입장은 백번 이해하지만 제가 취할수 있는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작성하라는 사직서를 쓰는게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직서 작성전인데 퇴사시 급여 외 사용못한 월차3개에 대한 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신청할 수도 있는건지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45
개인사유(일신상 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에게 상담해드리는 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원 전화해보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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