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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34**8
2022-04-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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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매장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그 안에 퇴직금 지급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4대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3-6명으로 들쑥날쑥해서 5인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엔 주말만 쉬는시간 제외 하루 10시간을 근무해서 매달 주휴수당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어야할 것 같다고 연락줄테니 기다려달라그래서 한 두 달 뒤에 복귀하고 다시 일하고 했습니다 주말반으로 들어갔지만 평일 대타도 하고 아예 평일에 자리 잡기도하고 평일+주말 같이 몇 달 하다가 평일로 바꿔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으며 일했구요 2019년 기준 최소 88~90 - 2020년 기준 최대 188 - 2021년 기준 최대 168 정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1. 2019년 10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2020년 10월 1일까지가 1년이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때문에 쉬어서 이렇게는 1년이 안 되고 대신 2년 6개월 일 한 거 모으면 그래도 2년 정도는 시간 다 채우고 주휴 받으면서 15시간 이상 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은 말 나온 적 없고 따로 안 들었지만 제가 1년 반 거의 2 년정도 근무했을 때 3.3프로라고 가입해야한다며 그때부터 알바생 3.3 가입했습니다 퇴직금이랑 관련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43
A1)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 제도란 노동자가 퇴직 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

A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퇴직금 발생요건에 충족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없이 개입사업자(프리랜서)로서 3.3% 떼는 것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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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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