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ahyun1**7
2022-04-23 06: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았었는데
2021년 11월 중순 입사해
첫달엔 주급 605,000원
두번째 달(12월 중순)부터 2022년 3월 중순 퇴사 전까지는
주급 652,725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 하루 12시간으로 / 매달 월차1회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가 점심시간이다, 쉬는시간이다는
정해진 것 없이
손님이 없으면 쉬거나 밥 먹었습니다.
그치만 쉬거나 밥 먹는 중에도 배달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오면 바로 일 했구요.
세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중 선택하라고 해서
3.3%만 적용받았었습니다.
계산하는 사이트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와서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건지,
진짜 최저임금이 안 되게 일을 했던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021년 11월 중순 입사해
첫달엔 주급 605,000원
두번째 달(12월 중순)부터 2022년 3월 중순 퇴사 전까지는
주급 652,725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 하루 12시간으로 / 매달 월차1회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가 점심시간이다, 쉬는시간이다는
정해진 것 없이
손님이 없으면 쉬거나 밥 먹었습니다.
그치만 쉬거나 밥 먹는 중에도 배달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오면 바로 일 했구요.
세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중 선택하라고 해서
3.3%만 적용받았었습니다.
계산하는 사이트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와서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건지,
진짜 최저임금이 안 되게 일을 했던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36
우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상담해드리는 센터입니다.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주급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약정시급*실근로시간 + 1주 주휴수당(주휴 8시간*약정시급) 입니다.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주급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약정시급*실근로시간 + 1주 주휴수당(주휴 8시간*약정시급)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