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떼지 않는 매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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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p
2022-04-22 18: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대보험을 들지 않는 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매장에 사대보험 요청했으나 핑계만 대며 미루는 중입니다
3.3 세금만 떼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매장에 사대보험 요청했으나 핑계만 대며 미루는 중입니다
3.3 세금만 떼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2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노동자가 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고, 사업주가 업무지시한 정황(카톡, 통화녹음) 등 자료를 계속 수집바랍니다.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노동자가 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고, 사업주가 업무지시한 정황(카톡, 통화녹음) 등 자료를 계속 수집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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