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905**1
2022-04-22 22:10
1
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6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퇴사한 전 직장에서
처음 면접 시 연장근로수당을 못 준다고 사전에 고지했었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못 받았습니다.
입사했을 당시 다른 직원분이 혹시 모르니까
퇴근 시간 기록해두라고 하셔서
휴대폰 달력에 빠짐없이 기록해둔 상태인데요.
초과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431분으로 대략 7.5시간인데
계산하니 9,7607.51.5 = 103,050원이네요.
이 정도 금액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또 사장님이랑 대면하고 해야할텐데
벌써부터 정신적 피로감이 장난 아니네요.
그냥 인생경험 했다치고 넘어가야할까요?
처음 면접 시에 시급제로 들었는데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월급제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왜 다르냐고 물어봤다가
사장님이 발끈해서 내가 너 등쳐먹었냐고
왜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냐고 저를 쏘아붙였거든요.
이건 물어보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그 이후 저는 인사도 안 받아주고
대놓고 저 싫어 하는거 티냈거든요.
근데 이전에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항의해서 겨우 받아낸 전적이 있어요ㅋㅋ
진짜 마음같아선 한번 엿먹어 봐라고
그냥 신고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31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민원)제기 또는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에게 상담해드리는 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요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터프한그대
    2022-04-24 09:34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야죠 연장했는데 못준다는게 말이안되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