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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m1**7
2022-04-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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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은 9500원 입니다
4일 4시간 일하고있습니다
4주중 1주는 3일 4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시간 연장수당 포함
정확한 월급 알고싶습니다

첫째 주 : 4일 4시간
둘째 주 : 4일 4시간
셋째 주 : 3일 4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넷째 주 : 4일 4시간
+주휴수당
+연장수당 1시간
=월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 월임금 계산식은 => (약정시급*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연장근로시간 + (월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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