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문제와 정확한 주휴수당,야간근무,추가근무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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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6010**7
2022-04-22 16: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고용보험,상여금 없이 시급 10000원을 받기로하고 주휴수당이 대해 들은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근무 시간은 금,토,일 17시 30분 ~ 22시 30분 입니다
제가 첫 주는 모두 바쁘고 처음이라 일을 늦게해서 10시 50분부터 모두 11시쯤 끝났습니다 그래서 172000원을 받았고 두번째 주는 모두 10시 30분쯤 끝나서 1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휴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무 이런게 포함이 안되서 들어온 것 같은데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정확한 주휴수당,야간수당,추가근무 수당 이런거에 정확한 기준과 제 기준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휴계시간은 없고 가끔 손님 없어서 잠깐 짬나는 시간 3분정도 담배,물 정도만 마시고 바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첫 주는 모두 바쁘고 처음이라 일을 늦게해서 10시 50분부터 모두 11시쯤 끝났습니다 그래서 172000원을 받았고 두번째 주는 모두 10시 30분쯤 끝나서 1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휴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무 이런게 포함이 안되서 들어온 것 같은데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정확한 주휴수당,야간수당,추가근무 수당 이런거에 정확한 기준과 제 기준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휴계시간은 없고 가끔 손님 없어서 잠깐 짬나는 시간 3분정도 담배,물 정도만 마시고 바로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5 14:17
1. 주휴수당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참조)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 참조)이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50%가산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됨)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입니다. 4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야합니다.
3. 야간근로는 22시에서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여 야간근로에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하업장인 경우에 가산됨)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참조)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 참조)이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50%가산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됨)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입니다. 4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야합니다.
3. 야간근로는 22시에서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여 야간근로에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하업장인 경우에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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