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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35**9
2022-04-22 16: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57,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병원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키오스트로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파트타임(하루 4시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당일 출근전에 키오스트가 철거된다는 소식이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고, 이번달 까지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출입구 개방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키오스크가 전면 철수되어 축소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병원과 회사간 도급 및 파견계약이 종료됨으로 근무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이 4월30일자로 만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 사업장과 회사 간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파견계약또한 해지됨을 명시하였으므로,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약종료 업무: 파트타임 인력 전원.
-계약종료 일시: 2022년04월30일
-계약종료 사유: 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변동사항: 풀타임 근무자 담당업무,근무지변경 (5월2일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예정.)
이상입니다.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도급 및 파견계약 종료 시, 본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적혀있고,
기타항목에는
-천재지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업무가 계속될 수 없을 때는 계약종료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참고:근로계약서는 매월 작성하고있고 사진찍으라고 해서 첫 근무 달의 계약서만 사진으로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어서 문제없는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권고사직의 경우와 비슷한가요?
폐업, 도산, 공사중단이라고 하기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계약종료 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경우일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키오스트로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파트타임(하루 4시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당일 출근전에 키오스트가 철거된다는 소식이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고, 이번달 까지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출입구 개방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키오스크가 전면 철수되어 축소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병원과 회사간 도급 및 파견계약이 종료됨으로 근무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이 4월30일자로 만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 사업장과 회사 간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파견계약또한 해지됨을 명시하였으므로,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약종료 업무: 파트타임 인력 전원.
-계약종료 일시: 2022년04월30일
-계약종료 사유: 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변동사항: 풀타임 근무자 담당업무,근무지변경 (5월2일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예정.)
이상입니다.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도급 및 파견계약 종료 시, 본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적혀있고,
기타항목에는
-천재지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업무가 계속될 수 없을 때는 계약종료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참고:근로계약서는 매월 작성하고있고 사진찍으라고 해서 첫 근무 달의 계약서만 사진으로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어서 문제없는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권고사직의 경우와 비슷한가요?
폐업, 도산, 공사중단이라고 하기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계약종료 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경우일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6:28
우선 사업장과 회사간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가 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고
계약의 해지가 맞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풀타임은 계약이 유지되고 파트타임만 종료된다는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풀타임도 키오스크 출입증 관리 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우선 업무를 올해 2월에 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서에 자동종료사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의 해지가 맞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풀타임은 계약이 유지되고 파트타임만 종료된다는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풀타임도 키오스크 출입증 관리 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우선 업무를 올해 2월에 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서에 자동종료사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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