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임금에 관한 사항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42**8
2022-04-22 15:35
1
13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으로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중에는 최저임금 기준 90%로 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개월 이전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급여에서 수습기간 적용비라고 해서 10%를 떼고 줬습니다.. 또 한 2월달 급여에서는 나왔던 식비와 주말가산수당이 3월달 급여엔 안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2월달 급여에서 주말가산수당이라고 해서 주말중 하루만 근무 하게되면 2만원이 붙지만 토,일요일 이틀 다 근무를 하게 되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첫 출근하기 전 앞서서 구두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한 중간 중간 몇일 간격으로 수정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공지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자료도 있고 하니 따로 연락상으로 혹은 직접 뵙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을 전부 말씀드리자면 조금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6:09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3개월까지는 8,244원으로 지급 가능)

식대의 경우 사업장에서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상 식대가 급여 안에 포괄이 되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주십시오.

주말 가산수당의 경우는 임금체불이 있는건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주말에 추가근무가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시간에 대한 수당까지 포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입사하실 때 주말근무는 별도 지급하시기로 하신 상황인데 제대로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신 거라면 임금체불이오니, 사업장에 이 부분 요청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실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6342**8
    2022-04-22 22:25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