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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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5591**8
2022-04-22 04: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명세서를 2,3월만 받았지만
4월달 급여 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교부로 처벌 받나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명세서를 2,3월만 받았지만
4월달 급여 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교부로 처벌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09:46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으며, 2,3월의 임금명세서는 지급하셨으므로
4월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4월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으며, 2,3월의 임금명세서는 지급하셨으므로
4월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4월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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