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35591**8
2022-04-22 04:45
0
2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명세서를 2,3월만 받았지만

4월달 급여 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교부로 처벌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09:46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으며, 2,3월의 임금명세서는 지급하셨으므로
4월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4월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