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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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5591**8
2022-04-22 04: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 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 하청 협력 업체 일을 소개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갑자기 소개비 명복으로
3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소개비는 임금의 최고 3%만
징수 할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비를 안주면 어떻게 됄까요?
소개비는 법적으로 임금의 3%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하청 협력 업체 일을 소개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갑자기 소개비 명복으로
3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소개비는 임금의 최고 3%만
징수 할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비를 안주면 어떻게 됄까요?
소개비는 법적으로 임금의 3%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09:35
직업안정법령에서는 유료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의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자와 소개요금을 받는 것에 대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면 소개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서면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 이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자와 소개요금을 받는 것에 대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면 소개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서면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 이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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