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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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gp0**2
2022-04-22 10:08
0
3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화요일 11시ㅡ9시 근무
수.목.금 2시ㅡ9시 근무
주5일제 입니다
밥시간.휴계시간 없구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월급계산이 잘안되서 문의드려요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시간을 연장했을때 시간당 추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작성을 어떤식으로 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0:53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5인 이하와 5인 미만은 다르며, 5인 미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되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월,화 10시간, 수~금 7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210.3시간이 됩니다.
195만원을 위 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약 9,273원 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시급 * 추가근로시간으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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