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 임금제로 최저시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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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s2
2022-04-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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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중 입니다

급여날은 1일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263 정도 인데

포괄 임금제로 255로 지급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급여해도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해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09:22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급은 3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신 시간이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놓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과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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