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로 1년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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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i0**9
2022-04-22 00:41
2
78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코인노래방 청소안한다고 계속 뭐라하셔서....곧 짤리거나 제가 곧 그만둘것같아서요....지쳤거든요 ㅠㅜ
일년넘게 (주말만이지만 ) 일했거든요....

1.사장님이 그만 나오리고 하면 권고사직이니 자진퇴사는 아니니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자진퇴사해도 주말이라도 일년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어떡해 되는지 궁금해요....

말로는 구청에서 알바등록한다고 게인정보 받아가서 3.3%떼고 급여받거든요???근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진않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0:21
퇴직금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선생님의 퇴사사유와는 관계없이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4-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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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문자,구두로 말했다면 녹음으로 자진 퇴사가 아닌걸 고용부에 증명 하면 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됍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유무 상관 없습니다

  • hitaci0**9
    2022-04-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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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ㅠㅠ 궁금했었는데.....잘해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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