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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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57**8
2022-04-21 17: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알바를 시작한건 아니구요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오늘 알바면접을 다녀왔고 최저는 주지만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의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했었고 점주님이 부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 받는걸 동의하면 알바를 그만 둘 때에 노동청에 주휴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제가 안 받는거에 동의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1년 일해도 퇴직금이 없다고 이것도 동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동의 하면 퇴직금도 못 받는걸까요???
오늘 알바면접을 다녀왔고 최저는 주지만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의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했었고 점주님이 부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 받는걸 동의하면 알바를 그만 둘 때에 노동청에 주휴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제가 안 받는거에 동의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1년 일해도 퇴직금이 없다고 이것도 동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동의 하면 퇴직금도 못 받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0:1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1. 1년 이상의 근로제공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하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1. 1년 이상의 근로제공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하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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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으로 적용 대상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1주일 지각 없이 개근 근로 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사업주 임의로 근로 계약서에 추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