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해고 후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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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in9**7
2022-04-21 16:13
1
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11일에 근무 시작했고,
월급 200만원 계약된 상태로
21일까지 일했다면
얼마를 지급 받는게 맞나요?
19일은 얘기해서 연차는 아니지만 개인 사정상 일을 빼주신다고 하셔서
하루 일을 쉬었는데 그 날은 미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0:07
4월 11일에 근무하셨고,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1일부터 21일까지는 총 11일 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 / 해당월 수 * 근무일수(재직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 / 30일 * 11일로 산정이 되실 것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부여받으신 경우 무급휴무가 되며 해당일은 제외되는 것이 맞으므로

11일 중 1일을 제외한 10일로 급여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근로한 근로시간 * 최저시급이 위의 방법대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므로
근로시간 * 최저시급이 더 높은 경우라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의 급여산정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4-2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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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시작일로 부터 퇴사일 까지 근로시간x최저시급으로 계산 금액은 예시로 70만원 인데 고용주에게 받은 금액이 예시로 60이면 근무시간,세금여부가 없어서 주휴수당 여부와 세금을 잘계산해서 적게 받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고용주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조건이 맞게 급여지급을 했다면 문제됄게 없어 보입니다 퇴사후 14일 임금 입금 없거나 임금이 적으면 임금체불로 거주지 근처 고용부 방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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