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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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란이
2022-04-21 1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가지 어쭤볼려고합니다. 전에 일하던 곳이 알바몬에서는 최저시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면접을 볼때 요즘 장사도 안되고 해서 최저시급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급해서 일하긴했는데 최저시급도 안주고 근료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편도 아니고 바쁠때는 진짜 바쁜데 최저시급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1 15:04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기재하셨는데
연차를 다 사용하셨는지, 퇴직 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기재하셨는데
연차를 다 사용하셨는지, 퇴직 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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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당시에 근무했던 년도의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거주지 근처 고용 노동부에 방문 하시면 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사유가 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