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554**7
2022-04-21 05:40
1
8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8월부터 주 4일 7.5시간 일을 했는데요
첫달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주휴포함이라고 시급 9000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자한테먼 적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산해보면 금액차이가 크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1 15:00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금액을 수습 기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1년미만(6개월 등)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35591**8
    2022-04-22 04: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수습기간은 말하신 것처럼 1년 계약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 돼지만 글쓴분께서는 최저시급의 100%를 원하시는것 같은데 1년 계약자에게만 수습기간이 적용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은 10% 최저시급은 다시 돌려 받을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