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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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63**8
2022-04-21 0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8시간 이틀 일해서 1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5시간이면 받을수 있디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5시간이면 받을수 있디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1 14:33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말 2일동안 8시간씩, 1주 근무시간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6시간/40시간) x 8시간=3.2시간
주휴수당은 1주동안 결근 등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을 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말 2일동안 8시간씩, 1주 근무시간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6시간/40시간) x 8시간=3.2시간
주휴수당은 1주동안 결근 등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을 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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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조건 주15시간 이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 충족한상태의 주15시간이상일때 받아요 한주 일한거 합쳐 주 15시간은 넘지만 소정의 근로시간을 못지키면 그주는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약서는 없었지만 약속한 근로시간은 지켰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이라는게 일주일을 말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안녕 하세요 주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발생한주 다음주에도 근무가 있어야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