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노동자인데 근로계약 미작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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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02**4
2022-04-20 18:08
2
22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근무기간 1주일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만둬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1 14:28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면 되며
계속 근무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2554**7
    2022-04-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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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한테 말해야죠 계약서 안쓰냐고 언제쓰는지.. 그리고 이런건 제발 면접볼때 물어보셔야해요 그래야 본인이 편해요 지금처럼 일시작후에 이런고민 스트레스 잖아요

  • FB_35591**8
    2022-04-2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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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그만두는 이유를 말하고 그만 두시면 됄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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