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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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94**5
2022-04-20 18:00
1
1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22,9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평일 9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1년치 12개가 제공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못 나온 날이 6일이어서 그동안 사용한 4일 도합10개를 소진하였습니다

식대를 제공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다음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달 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만 근무하게 된 꼴인데 연차 사용한 거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1 14:19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의 삭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자가 연차를 12개 제공하겠다고 한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094**5
    2022-04-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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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리 제공하겠다고 하셨고,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4개 더 사용한 연차는 깎이고 월급이 들어오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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