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757**7
2022-04-20 17: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맥도날드에서 알바 중인데 제가 어떤 주는 15시간 넘게 하고 어떤 주는 적게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15시간 넘게 근무한 주만 따로 계산돼서 적용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7:12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업주와 1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확인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확인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