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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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57**7
2022-04-20 17:07
0
8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맥도날드에서 알바 중인데 제가 어떤 주는 15시간 넘게 하고 어떤 주는 적게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15시간 넘게 근무한 주만 따로 계산돼서 적용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7:12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업주와 1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확인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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