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연차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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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천사
2022-04-20 15: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연차 휴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5인이상인 곳만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5인이상인 곳만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6:14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하으로 적용됩니다 .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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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은 누가 정한건지ㅡ 억울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