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연차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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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천사
2022-04-20 15:12
1
7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차 휴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5인이상인 곳만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6:14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하으로 적용됩니다 .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달팽이싱기
    2022-04-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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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은 누가 정한건지ㅡ 억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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