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증거없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109**8
2022-04-20 13:3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느정도 수준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제 사업장에 갈 일이 없어서 녹취록등은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느정도 수준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제 사업장에 갈 일이 없어서 녹취록등은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4:58
우선 고려하셔야 할 상황이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개월이 경과되신 경우라면 카톡, 문자 등으로 해고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명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여부를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3개월이 경과되신 경우라면 카톡, 문자 등으로 해고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명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여부를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