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50%밖에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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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y**6
2022-04-20 13: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음식점에서 이틀동안 10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교육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50프로만 급여를 주었더군요.
학생들한테는 교육기간이라는 것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0시간 최저시급에 맞춰서 91,600원 받는게 맞는거죠?
그 사장님이 교육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50프로만 급여를 주었더군요.
학생들한테는 교육기간이라는 것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0시간 최저시급에 맞춰서 91,600원 받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4:59
교육기간에 순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빙 등 매출에 관련 있는 일을 하였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근로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만 사업장에서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빙 등 매출에 관련 있는 일을 하였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근로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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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린 애들 데리고 나이쳐 먹고 할짓인가? 처음 사회생활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런 안좋은 으른의 모습을 보이고 어린애들한테 치사하게 몇천원 지기가 더벌겠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인간같으니 평생 찌질이로 살사람이네
일하기전에 시급관련야기를 안하고 돈줄때 얘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