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랜드맨파워라는 업체 통해서 한진택배 상차 업무후 일당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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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ma
2022-04-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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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랜드맨파워라는 업체 통해서 하루 단기 상차 알바를 나갔습니다만 금요일날 일하면 월요일날 지급해준다더니 오늘까지도 지급을 안해주고 어제 전화와서는 한진택배측에서 직접 주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진 택배 해당 사업소 실장님과 소장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입금도 안되고 답신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이 되어있고 문자 내용등도 그래도 있는데 이거 고의적 체불인건지 의심이 됩니다.
이거 체불 진정 신고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3:58
정당하게 근로한 대가는 당연한 권리가 맞습니다.
수차례 임금지급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면,
그랜드맨파워와 한진택배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apma
    2022-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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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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