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이상 근무해야 급여지급 된다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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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l
2022-04-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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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서 알바하려고 알아봤는데 3일이상 근무를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3일 미만 근무는 교육기간으로 쳐서 지급 안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틀 근무했다가 일도 도저히 안맞고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못받는게 맞는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한 경우에는 미교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차에서 아웃소싱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드렸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3:20
3일 이상 근무를 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근로조건입니다.

예외적으로 3일의 기간이 정말 근로라고 보기 어렵고 순수한 배움의 시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근무한 3일에 대해서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지속적인 지급 청구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의 의무, 교부의 의무까지 있으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먼저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건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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